
기타 교통범죄 · 행정
회사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약 30km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1일 21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에서 경남 함안군까지 약 30km를 투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10월 21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2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생계 곤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날 교통상황의 복잡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방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공익 목적과 현저히 불균형하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개인의 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위협과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반 예방 목적이 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