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상가 번영회장 C가 자신들의 말다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C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상가 번영회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들을 수차례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C의 번영회장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게시된 공고문이 불법이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5일 상가 로비에서 피해자 C가 D, E 및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C의 목을 2회 가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상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F 상가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문(번영회장 C 명의)을 뜯어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가 관리하던 번영회 명의의 공고문들을 손으로 찢는 등 여러 차례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상가 번영회장 C의 해임이 의결되었으므로, C 명의의 공고문은 권한 없는 자가 게시한 불법 게시물이며,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상가 번영회 내부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가 번영회장 C의 해임 결의가 유효하므로 게시물 손괴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및 여러 차례의 재물손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상가 번영회장 C에 대한 해임 결의가 C가 폐회를 선언한 후에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고문 손괴 행위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반박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상가 번영회 명의의 공고문들을 여러 차례 찢거나 뜯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상가 번영회장 C의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게시물이 불법이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를 인용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해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반박 수단이 있었으며 긴급성도 없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폭행죄와 여러 건의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벌금 또는 과료액을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가 번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단체 규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훼손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게시 중단 요청,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이 격화될 경우 상가 게시판 등에 반박 의견을 게시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이나 재물 훼손은 또 다른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