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축업체 'B'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총 40,660,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30,500,000원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7년 5월부터 8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C 등 11명에게 총 40,66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 등 11명에게도 총 30,500,000원의 임금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에 기재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근로자 D 외 10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일부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 근로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지급):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11명에게 총 40,660,000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은 제36조 위반(임금 등 지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 외 10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된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했으므로, 이 각 행위가 개별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규정에 따라 일부 공소 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임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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