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6,891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금을 대신 받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분업화된 특성, 이례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 과도한 수당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부 현금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했으며,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J카드 채권팀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H'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891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H이 지시한 대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현금 5,320,000원 중 4,620,000원을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피해자 G에게 각각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하부 단위 가담자 역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범 관계에서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죄 실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와 송금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기망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된 범죄 수익의 일부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액이 크고 전체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여 민사 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구인 광고를 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채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텔레그램과 같은 특정 메신저 앱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여러 명의 개인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