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족액을 합쳐 약 6,800만 원 이상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창원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게 퇴직금 5,675,001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N에게 퇴직연금 부족액 34,875,144원, 근로자 O에게 퇴직연금 부족액 27,728,528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족액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 퇴직연금 부족액, 임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9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족액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M에게 퇴직금 5,675,001원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퇴직연금 급여수준 부족액 지급):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법정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34,875,144원, O에게 27,728,528원의 퇴직연금 부족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위 제9조나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족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반성, 일부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9명의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