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령군이 발주한 센터 건립 공사에서 원사업자인 K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석재 등 4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인 의령군과 직접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직불합의)했으나, 공사 준공 후 의령군이 원사업자의 채권자 가압류 및 집행공탁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직불합의의 성격을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 완료한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청구권이 공사 완료 시점에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청구권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는 유효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직접청구권 발생 이후의 집행공탁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변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의령군은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의령군은 2020년경 K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센터 건립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종합건설은 원고들(A석재, C건설, E건업, G)에게 각 공종을 하도급 주었고, 이후 의령군, K종합건설, 원고들 3자 간에 원고들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의령군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맺었습니다. 공사대금과 기간 변경에 따라 직불합의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K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이 K종합건설의 의령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의령군은 K종합건설과 준공정산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감액한 후, 남은 미지급 잔액 117,044,290원을 K종합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직불합의에 따라 의령군에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의령군이 가압류와 집행공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청구권 발생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한 것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변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의령군은 원고 A석재 주식회사에게 30,613,181원, 원고 유한회사 C건설에게 10,883,832원, 원고 E건업 주식회사에게 35,052,422원, 원고 주식회사 G에게 14,284,67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3.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은 공사 준공일인 2020. 10. 26.경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청구권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N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유효하여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직접청구권 발생 이후 피고 의령군이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집행공탁은 원고들에게 변제 효력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도급 직불합의 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고 직접 지급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불합의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해석되므로, 공사 진행 상황(기성고)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 시점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발주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했다면, 해당 가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변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감액 합의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합의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 전이 아니라면 수급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