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위탁 생산한 'C 장조림'을 판매했습니다. 이 장조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거창군수는 A 주식회사에 품목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균 검사가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특히 무균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C'라는 장조림 제품 제조를 위탁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천안시가 이 장조림 제품 130g(제조일자 2019년 11월 20일, 유통기한 2020년 8월 19일)을 수거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조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인 B 주식회사는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이후 관할 행정청인 거창군수는 유통전문판매업자인 A 주식회사에도 동일한 이유로 품목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거창군수)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내린 품목판매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장조림의 세균 검사 결과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절차를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거창군수)가 2020년 8월 19일 원고(A 주식회사)에게 내린 '품목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장조림에 대한 세균 검사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미생물시험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과정이 무균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음성대조군 시험(무균 여부 확인 시험)이 누락되어 검체 외적인 요인으로 세균이 유입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품목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책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식품 관련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사건 장조림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76조 제1항 및 제82조 제1항: 위생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또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수가 A 주식회사에 내린 품목판매정지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일반 기준 제11호입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어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은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제12호)고 규정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정지가 내려질 경우 유통판매업자에게는 판매정지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제조사 B 주식회사에 원인 제공이 있었으므로 함께 처분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거창군수)에게 처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거창군수는 '장조림에서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되었고 그 원인이 B 주식회사에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기관이 미생물 시험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확한 검사 절차 준수 확인: 식품의 위생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기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예: 식품공전)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생물 검사의 경우 '무균적 수행'과 같은 핵심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 음성대조군 시험의 중요성: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대조군 시험(세균 오염 여부 확인)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동일 로트 제품의 추가 검사 활용: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처분 불복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초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조 공정의 위생 관리 입증: 제조 과정에서 고온 멸균 등 세균 오염 가능성이 낮은 위생적인 공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예: 공정 기록, 위생 관리 매뉴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책임 범위: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원인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 제조를 맡긴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점검과 계약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