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정보와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위조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19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년 5월 19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20년 5월 18일까지 약 3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했습니다. 2019년 12월 초순경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 외국인등록증은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D'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2022.09.15.'로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법규 위반, 즉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여부와 함께 취업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1장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했으며, 취업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불법 체류와 공문서 위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위조된 문서를 몰수하여 재범 방지 및 법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취업 목적으로 위조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벌칙)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해야 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공문서위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은 특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몰수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업, 체류 자격 변경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위조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서류를 제작하거나 불법 체류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며, 개인의 신변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류 관련 문제는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