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골프장 클럽하우스 설계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71,500,000원의 지급 시기는 '사용승인 완료시'로 정해졌으며,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일인 2019년 4월 23일을 잔금의 이행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설계한 클럽하우스 2층의 일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임에도 소방시설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불완전이행으로 50,762,337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인정하며, 피고의 손해액을 12,0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59,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과도하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36홀 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을 위해 원고에게 설계를 맡겼고, 계약상 용역대금 잔금은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2층에 들어설 일반음식점 설계 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설치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영업신고 과정에서 창원소방본부로부터 안전시설 보완을 요구받았고, 클럽하우스 벽면 철거 및 추가 공사에 18,26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며 약 15일간 영업 개시가 지연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잔여 용역대금 71,500,000원과의 상계를 요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설계 용역대금 잔금의 정확한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원고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59,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불완전한 설계 용역 이행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12,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의 용역대금 잔금에서 공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5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의 부담을 경감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소방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2,000,000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클럽하우스 내 일반음식점은 지상과 직접 접하지만 주된 출입구가 건물 로비를 통하는 구조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규에 명시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 대금 지급 시기를 '사용승인 완료시'와 같이 불명확하게 정하기보다는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O일 이내'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O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설계 용역의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예: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가 상이하므로, 용역 수행자는 계약 전 해당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처 역시 용역 수행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용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불완전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보완 공사 비용, 영업 손실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공사 내역, 영수증, 매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