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만약 무효라면 과거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들에게 계속 적용되는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월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37,635,789원, 원고 B에게 39,716,375원, 원고 C에게 44,218,790원을 각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22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