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인의 장녀(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증여와 사망 직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의사능력 부재 및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토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토지 증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망인이 쓰러진 후 피고가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금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망인 F은 2015년 12월경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12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치료 기간 동안 주로 장녀인 피고 D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피고는 망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망인의 도장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망인이 2016년 12월 25일 집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년 12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총 4,5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A와 다른 자녀들인 B, C는 피고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토지를 증여받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담도암 말기였으나 토지 증여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법무사 앞에서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힌 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고 일시적인 섬망 증상이 의사능력 저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토지 증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금 인출 당시 망인이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인출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 피고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인출한 예금 4,550만 원 중 초과분인 총 35,388,888원(원고 A에게 15,1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10,111,111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능력 (민법 제103조 및 판례)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