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소속 예비후보 B의 지인입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4월 17일 선거구민 11명을 포함한 식사 자리에 예비후보 B를 초대하여 B가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총 식대 228,000원 중 참석자들의 식대 175,384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7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인들을 포함한 선거구민 11명과 함께 E 지역 F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C시장 예비후보 B를 초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피고인 A는 참석자 11명의 식대 175,384원 상당을 포함한 총 식대 228,000원을 직접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이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두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약 17만 원)이 비교적 소액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0,000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 모임을 주최하고 식사나 음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 제공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모임의 목적이 선거와 관련된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라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직접적인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