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인을 밀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선거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통영시의 한 사전투표소 입구 1미터 지점에 있던 선거인 대기 천막의 고정 끈을 풀고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을 밀치며 '선거하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투표사무원 D이 수차례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분간 '선거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멈추지 않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하고 선거사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부하는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평온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비록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