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 밤 9시 41분경 거제시에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사유가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수강을 명령하거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