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마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수수, 소지, 흡연/투약, 매매,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복합적인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량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무상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17,044,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간 여러 지역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대마의 경우 2021년 11월경 김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0g을 무상으로 받은 후 2022년 4월 중순경 진주의 별장에서 약 0.14g을 흡연하고 2022년 11월 6일경 사천의 아파트에서 남은 약 9.86g을 소지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2022년 4월 초순경 진주 강변 산책로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무상으로 받은 후 사천의 아파트 상가와 진주의 별장에서 G에게 각각 20g씩 총 40g을 현금 100만 원씩 받고 매도했습니다. 2022년 5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에서 현금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을 매수했으며 이 중 약 3~5g을 진주 강변 산책로에서 베트남인 2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년 5월 28일경 G과 공모하여 북한산 필로폰 30g을 400만 원에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설탕을 받아 매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2년 11월 5일경 진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고 2022년 11월 6일경 차량과 주거지에 남은 필로폰 약 22.81g과 3.78g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실형 전과가 있었으며 다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들여와 경남 일대에 유통시키기 위해 판매 장소와 장비 등을 마련하고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6개를 개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수수, 소지, 흡연/투약, 매매, 제공, 매매 미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입니다. 특히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거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했던 점과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및 필로폰 관련 증거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7,044,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마약류 몰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했던 점과 범행의 반복성 그리고 치밀한 준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소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별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매매, 제공, 투약, 소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수수,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사람에게 팔고 주사로 투약하며 소지했던 모든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미수): 마약류 범죄는 실제로 마약을 취득하거나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매매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모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G과 필로폰 매매를 공모하고 돈을 송금했으나 설탕을 받아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사범에 대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 외에 중독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즉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증거물은 몰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몰수하기 어려운 물건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로 얻은 17,044,000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취급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소량이라도 소지, 수수, 투약,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받지 못하고 속았다고 하더라도 마약 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 유통의 상위 조직이나 다른 관련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