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친구의 11세 딸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친구 사이로,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던 상황에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7일경, 자신의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친구의 11세 딸(피해자 B)을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첫째, 2월 27일 23시 11분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둘째, 다음 날인 2월 28일 02시 30분경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셋째, 같은 날 03시 30분경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며 방으로 불러 입술과 양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넷째, 같은 날 04시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옆에 누워 티셔츠 위로 가슴을 빨고,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4시에서 05시 사이 다시 잠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차례로 만졌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수범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연속된 행위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떤 죄로 포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와 자백 및 합의 등을 고려한 양형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친구의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