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19년 하순부터 2021년 5월 중순까지 '음식을 가져가라', '파스를 붙여달라'는 등 핑계를 대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준강제추행 및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삼 가져가라', '배추 캐가라', '죽순을 가져가라', '두부를 가져가라', '파스를 붙여달라'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019년 하순경부터 2021년 5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제추행 및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이 법 조항은 장애인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6조 제4항(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장애인 추행)과 제6조 제2항 제2호(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장애인 유사성행위)가 적용되어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성폭력특례법과 결합하여 '장애인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장애인 준강제추행과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강명령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상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웃 등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진술 녹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합의만으로 형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