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153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경남 고성군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19년 8월,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31,53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사자 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10명에게 합계 31,530,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153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죄들을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형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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