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예인선 D의 선장인 A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선을 예인하다 선박을 전복시켜 선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유 약 9,500L를 해상에 유출하며,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및 선박안전법 위반(양벌규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오전 9시 21분경,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송이도 앞 해상에서 예인선 D의 선장으로서 부선 E를 연결하여 목포신항만으로 출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송이도 동방 0.5해리 해상에서 부선 E를 정박시킨 후 타기장치를 점검하고, 선원 F에게 양묘를 지시한 뒤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풍속 8~10m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파도가 선박 위로 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인줄의 장력이 선박의 조종 및 복원성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짧은 길이(35m)의 예인줄로 두 선박을 연결하고, 부선 E의 양묘가 끝나지 않아 닻이 해저에 닿아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인선 D를 전진과 동시에 좌현으로 변침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예인선 D는 좌현으로 기울다 같은 날 오후 1시 6분경 전복되어 매몰되었고, 선원 F가 익사했습니다. 선박 전복과 함께 선박 내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9,500L가 바다에 유출되어 해양 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20년 7월 21일부터 최대 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 E에 선원 2명을 승선시킨 채 운항하는 등 선박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이 선박 전복과 선원 F의 사망, 선박 매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박 전복으로 인한 경유 약 9,500L 유출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대 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에 선원 2명을 초과하여 탑승시킨 것이 선박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장 A의 행위에 대해 법인인 유한회사 B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과거 선박안전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 매몰과 선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3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 전력이 없는 점, 매몰된 선박 인양 및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이 완료되어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유한회사 B이 피해자 측에 1억 원을 공탁하고 일부 유족과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및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운항 시에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