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경남 고성의 해양풍력발전 자켓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45미터 높이에서 와이어 스풀이 떨어져 하부 이동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작업 미숙으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과 함께 원청 및 하청업체 경영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새벽,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해양풍력발전 자켓 탑재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취부사 C이 45미터 높이의 가설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 스풀을 용접 피드기에 제대로 장착하지 못해 개구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와이어 스풀이 가설비계 하부를 이동 중이던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와 E 주식회사 조선소장 B이 설치해야 할 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서 개인 근로자의 부주의와 사업주 및 안전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망 사고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범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취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E 주식회사 조선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피고인 E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C의 와이어 스풀 미흡한 장착과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이 결합하여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이 현장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과 피고인 D, E 간에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하청 대표이사)와 B(원청 조선소장)는 작업장 바닥, 통로 보호망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원청)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E(원청)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 조항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73조 (벌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취부사)는 와이어 스풀 미장착으로, 피고인 A(하청 대표이사)와 B(원청 조선소장)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의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두 가지 죄에 해당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이 더 무거워 해당 법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작은 공구나 자재라도 낙하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작업 도구와 자재는 항상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 후에는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낙하물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반드시 견고한 안전망, 보호덮개, 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특히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실제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의 과실을 넘어 사업주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에 대한 책임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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