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중 일부가 피고 주택으로 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인도 및 그간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손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권 취득 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취득했으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D 등으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H로부터 자신의 토지 357㎡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 중 59㎡ 부분으로 국가 소유 도로와 연결되어 피고 주택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콘크리트 포장된 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피고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와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746,570원 및 장래의 429,52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보상금 248,850원 및 장래의 143,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었으므로 원고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5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통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중의 통행 등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을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손해 보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권 취득 전인 2009년 이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고 원고 역시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어떤 토지가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그 용도에 부적합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택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해야 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 (보상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 역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 및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와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매매나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나 인근 토지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공의 통행에 오랫동안 제공되어 왔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공공의 용도로 제공했거나 오랜 기간 통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유자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통로가 이미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포장된 도로 등 명확한 시설물이 존재하고 해당 도로가 인근 주민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토지 소유권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