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과 C종합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F건설이 수행한 도장공사의 하자 및 추가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건설은 지하주차장 에폭시 라이닝 작업 미이행에 따른 손해 19,800,000원을, C종합건설은 아파트 도장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45,427,055원 또는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과 상사소멸시효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건설은 피고 F건설과 H빌딩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 및 라이닝 작업을 계약했으나 피고가 라이닝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9,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C종합건설은 피고 F건설에 J1차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아파트 단지관리단이 C종합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시공 부분의 하자보수비 45,427,055원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과 상사소멸시효 5년이 모두 지나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하도급받은 도장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거나 추가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건설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 C종합건설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이 경과하고, 이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추가로 경과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하자를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종합건설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배상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도장공사의 경우 이 기간은 1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사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건설 공사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는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리자가 하자의 존재를 몰랐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 (수급인의 구상권):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하청)의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수급인이 실제로 손해를 배상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장 공사 등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통상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입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하자를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늦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도급을 준 업체가 원청 업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원청 업체가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