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가 식당에서 음식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오리뼈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2020년 9월 2일 18시 56분경 통영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오리탕을 먹던 중 음식에 날개가 없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가 식당 사장인 피해자 C씨에게 '씨발년들 이딴식으로 장사하냐. 이거 개나 먹으라고 줬지 사람 먹으라고 줬냐'와 같은 욕설을 큰 소리로 하고, 오리탕에 있던 오리뼈를 식당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800,000원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큰 소리 욕설과 오리뼈 투척 행위가 피해자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했지만,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고 음식에 문제가 있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당 등 상업시설에서 음식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욕설, 물건 투척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하며, 과도한 소란 행위는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의 부당한 행패에 대해서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등)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