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C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D와 F로부터 E와 G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E 명의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G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58,31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2일 통영세무서에 E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356,20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A가 D와 F로부터 E와 G의 명의를 빌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가공 세금계산서 내용을 토대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며, 가공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