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D 토지)의 일부가 피고 B, C 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집 건물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침범 건물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피고 B, C는 공동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부친으로부터 통영시 D 전 752㎡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는 1996년 인접한 F 대 243㎡ 토지와 미등기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하고, 2002년 주택을 증·개축한 후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F 토지 지상 주택의 일부(42㎡)가 D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고, 피고들은 2002년부터 F 토지 및 지상 주택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D 토지 중 161.71㎡ 위에 물탱크, 주차장, 평상, 벤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D 토지 경계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침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침범된 토지 부분에 대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F 토지 지상 건물이 D 토지 일부를 침범한 것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여부, D 토지 일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그 범위, 피고들의 D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 중단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피고들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지 경계 침범 분쟁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취득시효 주장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