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간 중 현 조합장 B의 낙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3명에게 비리 의혹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고발장, 진정서 사진을 전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발송 시기, 대상을 고려하여 낙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조합 조합원들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으로, 2019년 3월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 조합장 B가 재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9년 3월 5일, C조합 조합원 13명에게 B의 과거 문어 거래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도둑놈 두 명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냅시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B에 대한 고발장, 다른 조합원들의 진정서 사진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단순히 비리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C조합장 선거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특히 후보자가 아닌 자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이 해당 행위의 '낙선 목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조합장 선거 기간 중 현 조합장 B의 낙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의 주체)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열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는 위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가 행해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이 당선이나 낙선 목적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할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드러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의 과거 비리 의혹을 제기하거나, '도둑놈을 두고 보면 안 된다'와 같이 명백히 낙선을 촉구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이는 낙선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거 기간에 맞춰 이를 다시 유포하거나 강조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린다는 명목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