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교제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B(2004년 7월생)에게 접근하기 위해 2022년 3월에서 4월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음란 대화 및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고 성적인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의 성적인 대화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서 나눈 음란한 대화를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게 하고 음란한 대화를 지속하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2년 8월, 9월 중순, 10월 초순, 10월 중순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2주에 한 번씩 5번만 성적인 대화를 하고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나체 가슴 사진,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린 전신 사진, 나체로 다리를 벌린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2022년 11월 9일,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 소개해주지 않으면 과거 나누었던 음란한 대화 내용과 너의 알몸 사진을 너의 친구, 가족,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성적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여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으며, 유포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18세의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형법 제324조 (강요):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