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시공 중인 훈련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던 훈련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기둥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업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동료와 부딪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업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1,621,482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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