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일반직 및 촉탁직)이 자신들의 소속 회사인 S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상여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만근일' 8시간 초과 근로와 '약정 유급휴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는지, 촉탁직 근로자의 반복된 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촉탁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유효한지 등이었고, 특히 고령자고용법과의 관계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만근일 및 약정 유급휴일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회사에 부과했으며, '포괄임금제 약정'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 및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며, 촉탁직 근로자도 반복적인 계약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고령자 재고용 계약 시에도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상당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