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건물관리업체(주식회사 A)가 오피스텔 관리단(B관리단)과의 시설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일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새로운 계약 체결 및 사무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184,0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계약 수탁자와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6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B관리단)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관리인은 원고가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30일 시설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6월 1일 새로운 관리용역업체(I 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20년 7월 10일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고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시설관리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피고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2020년 10월 말까지 관리직, 경비직, 미화직 직원을 통해 오피스텔 시설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행한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용역비 총 82,524,050원(기지급금 제외)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설관리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일부 계속 수행하여 피고가 인건비 등의 비용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액 전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미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액수를 67,610,155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무단 사무실 점유 손해금 등 17,426,15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50,184,00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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