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GPS 기록,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가 2019년 12월경부터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사과성 메시지, 남편의 GPS 기록, 사무실 내 신체 접촉이 담긴 CCTV 영상, 금목걸이 선물 주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피고의 다른 휴대폰 사용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 C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카카오톡 메시지, GPS 자료, CCTV 영상, 금목걸이 구매 주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다른 휴대폰 사용 주장 등)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C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의 전체적인 문맥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GPS 기록만으로는 특정 인물이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장소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충분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직접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강하며 일방적인 추궁이나 모호한 답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