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인데,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경 피고와 C의 연락을 알게 되어 자제를 부탁했으나, 2024년 7월경 이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배우자 C이 원고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피고 B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경 피고와 C의 연락 사실을 알고 연락 자제를 부탁했으나, 이후 2024년 7월경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어느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 중 일부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예: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만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C과 이혼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