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와 B는 각각 다른 기간 동안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도사끼'라는 화투 도박을 주최했으며, 바닥에 경계를 나누고 화투 6장을 뒤집어 놓은 뒤 참가자들이 돈을 걸어 세 장의 숫자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승자로부터 판돈의 약 10%를 '데라'라는 명목으로 장소 이용료 등을 챙겼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약 152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아 한 번에 약 200만 원을 걸게 하고 하루에 약 80회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1520명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번에 약 100만 원을 걸게 하고 하루에 약 80회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창고장' 역할을 했고 도박패를 돌리는 '마개사', 도금을 정산하는 '상치기', 참가자들을 운송하고 망을 보는 '문방', 음식물을 제공하는 '주방', 질서 유지를 맡는 '보안', 돈을 빌려주는 '꽁지'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아도사끼' 도박을 주최하고 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챙긴 일련의 상황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기간 동안 도박장을 총괄하는 '창고장' 역할을 맡았으며 '마개사', '상치기', '수송', '문방', '주방', '보안', '꽁지' 등 여러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도박 영업을 벌였습니다. 도박 참가자들은 1회에 수백만 원을 걸고 하루에 약 80회에 걸쳐 도박을 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도박의 판돈에서 10%를 장소 이용료로 취득하여 영리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장 운영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1,15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825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A는 1,150만 원, B는 825만 원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데라' 명목으로 수익을 취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공범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으므로 이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징):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 또는 불법 원인으로 생긴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있을 때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로 불법 수익의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단순 도박 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마개사', '수송', '문방', '주방', '보안', '꽁지' 등 어떤 역할이라도 담당하여 도박장 운영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여러 공범들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은 물론 운영에 사용된 자금 등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얻은 불법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도박장 운영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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