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 D, E, F, G는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총 재산과 생전 증여를 모두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고, 그 결과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7,348,5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와 선정자 G는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많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및 유류분 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H에게는 배우자 I와 자녀들인 A, C, D, E, F, G, B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녀 B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A, C, D, E, F, G)은 B가 받은 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되찾기 위해 B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했다면 피고가 다른 자녀들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원고 등이 유류분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7,348,575원과 이에 대해 2021년 7월 3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 G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와 선정자 G 부분은 이들이 부담하고, 선정자 C, D, E, F 부분은 이들이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 개개인의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므로,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들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 1/2이 유류분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재산의 산입)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또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며, 금전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물려받는 것)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도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해당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등의 유류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등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1년 이전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