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6. 23. 선고 2021가소66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인하하여 지급한 임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일부 조항이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 소급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