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A 내과 의사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E에게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고 급성 감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반화학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염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처치만 한 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사 D도 환자 재내원 시 비슷한 증상과 높은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도 대증적 처치만 한 채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내과 의사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59세 여성 환자 E는 고열, 몸살, 복통, 설사 증상으로 C병원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내과 의사 A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일반화학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환자가 3일 전부터 고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염증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염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처치만 한 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염증수치가 정상치의 80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환자 E는 증상이 악화되어 C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했으나, 응급실 의사 D 역시 오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백혈구와 염증 수치를 확인했음에도 대증적 처치만 한 채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다음 날 환자 E는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이에 대해 내과 의사 A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내과 의사 A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만한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입원, 균 배양 검사, 항생제 투여 등)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 E의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응급실 의사 D의 과실이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 E의 혈액 검사 및 일반화학 검사 결과(백혈구 16,900/㎣, 염증수치 24.93mg/dl)와 고열 증상을 종합하여 급성 감염증 또는 패혈증을 의심하고 즉시 입원, 균 배양 검사, 경험적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D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동 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내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내과 의사 A와 응급실 의사 D이 각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공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됩니다. 피고인 A는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의 높은 백혈구와 염증 수치, 고열 증상을 통해 급성 감염증이나 패혈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기 진료에서의 과실이 환자의 패혈증 악화 및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응급실 의사 D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상 백혈구 수치나 염증 수치(CRP)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급성 감염증이나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추가 검사와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은 초기 진료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판단 및 조치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검사 결과나 환자의 특이 증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료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두 의료진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자신의 상태를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인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