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584만 원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서면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즉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11,680,00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60,000원을 포함한 총 15,8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 E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근로자 E과 1,8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 것입니다. 한편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