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981년에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자녀 폭행 및 과거 외도 등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14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양측은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1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는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아들에게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1998년에는 외도 문제로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각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3일경 남편이 집을 나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부부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2023년 3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도 이에 맞서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와 이혼 청구의 인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대상,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 부부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의 포기 여부
법원은 약 42년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총 순재산의 60%를 인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14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