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1년에 결혼했으나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불륜 의심, 가사 및 육아 소홀,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에게 'XX년' 등의 욕설을 하고 원고와 친정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원고에게 욕설과 함께 나무라거나 장모에 대한 불만, 비난을 하는 잦은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업무를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가 둘째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려 하자 직장생활을 강요했으며, 2010년경 피고가 노래방 여주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본 원고가 혼자 귀가하자 집에서 원고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주식 투자 빚 갚는 데 사용했으며, 2016년 6월경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경부터 원고가 친구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검사하거나 원고 목에 키스 자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륜을 추궁했습니다. 2022년 7월경 가족 여행을 제안한 큰아들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여행을 가느냐'고 하며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7월 14일부터 큰아들 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규명,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여부 및 분할 비율, 금액 산정.
법원은 32년간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유책 사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잦은 폭언과 폭행, 모욕,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근거 없는 불륜 의심과 통제는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갈등과 파탄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원고 45%, 피고 55%)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보상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생활 중 그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피고의 주식 투자 손실이나 생활비 미지급 등의 경제적 문제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상습적인 폭언, 폭행, 모욕, 술주정, 가사 및 육아 소홀 등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의심과 통제, 이에 따른 폭력 또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경제적 책임 회피, 예를 들어 생활비 미지급이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등은 이혼 시 유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생활 중 그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