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는 자신의 홍보특별보좌관이자 선거 자원봉사자였던 G에게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G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16,353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G가 피고인의 비씨카드를 기망으로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했을 뿐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카드 사용을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용료일 뿐 G에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에게 개인 카드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주었고, 이 돈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후보는 금품 제공이나 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G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900만 원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G의 피고인 비씨카드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450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G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비씨카드 사용을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G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G가 H를 기망하여 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G가 이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둘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45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비스 사용료로 지급된 것이며, G는 단순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집행한 중간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대가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실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3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르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단순히 보관자이거나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G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대신 지불한 행위는 G에게 이익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대리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63조(선거비용 제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6조 제1항(정치자금 투명 관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9조 제2호(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제한) 등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판결에 참고되었습니다.
선거 후보자는 캠프 자원봉사자나 직원과의 모든 금전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타인이 사용할 경우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맡길 경우 명확한 사용 범위와 절차를 문서화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송금될 경우 즉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경로로 자금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은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