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시공사 주식회사 B가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F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B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5세 근로자 F가 지상 6층 높이 약 18m의 비계 작업발판에서 견출작업을 하던 중, 현장소장 A가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 틈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2개월 뒤 동일 현장에서 계단 안전난간 제거 및 옥상 개구부 방호조치 미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소장과 시공사에 법적 책임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시공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동종 전과와 재차 발생한 안전규정 위반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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