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을 직접 만나 총 3회에 걸쳐 2,61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 M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령한 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기관의 신뢰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