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존재하지 않는 킹크랩 무역 사업을 내세워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00만 원을 편취하고, 법령상 인가·허가 없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6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부터 6월 10일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서울에서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고 있으며, 1구좌당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3%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00만 원을 편취했고,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정하며 23명으로부터 총 2억 3,6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킹크랩 무역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 및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가 기존의 사기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사업을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과거의 사기죄와는 별개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가지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킹크랩 무역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법적 인허가 없이 '매일 3%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 확정 전의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사기죄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처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며,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각각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매일 3% 지급'과 같은 단기간의 고수익은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