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딸인 피해자 B(16세)와 친모인 피해자 C(79세)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때려죽이러 가겠다'고 위협하고, 직접 찾아가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날 새벽 다시 찾아가 시정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뒤 벽돌과 전지가위를 이용해 유리창 3장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딸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 C에게 맡긴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저녁,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친모와 친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친모 주거에 대한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재물 피해 회복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 특수재물손괴:
3. 주거침입:
4.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5.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만약 가정 내에서 자녀나 노인 등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폭언이나 폭력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협적인 전화나 메시지, 실제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 모든 행위는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 동영상, 녹취록, 112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