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조현병을 앓던 환자 H가 발목과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무릎 수술이 조현병 악화로 어려워지자, 2022년 1월 15일 조현병 치료를 위해 I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16일 오전 H는 병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부모와 동생은 병원 측이 적절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주치의의 도착이 지연되었으며, 응급환자 전원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료과실로 인해 H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활력징후 이상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며, 투여된 약물 농도도 적정했고, 사망 원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환자 H는 2021년 12월 부상 후 조현병 악화로 다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조현병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인 2022년 1월 16일 오전 5시 40분경 피고 병원의 담당 간호사가 H의 활력징후(바이탈)가 없음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으며, 오전 6시 50분경 H의 주치의가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H의 부모와 동생은 피고 병원이 적절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주치의가 상태를 통보받은 지 1시간 10분이나 지나 도착하여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도 미흡했다며 피고 병원의 과실로 H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현병 환자 H의 사망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원의 응급처치, 주치의의 도착 시간, 전원 조치 미흡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자 H의 사망이 피고 병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과실 및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응급처치, 필요시 전문의 연락 및 협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간호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활력징후 이상 확인 후 즉시 주치의 연락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을 인정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원고(환자 측)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심장이상으로 진단된 점, 투여된 진정제 등 약물 농도가 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병원과 같은 정신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것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병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부검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병원의 대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했는지, 투여된 약물이 적정량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원과 같이 특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병원과는 다른 당직 의료인 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의 특성과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 투여 약물 농도, 사망 원인 등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시기에는 병원으로서도 환자 전원 조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은 민사상 과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