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직장 동료 A가 회식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 B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인정했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는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녹취), 메시지 기록, 주변 CCTV 영상, 병원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처럼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