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밤 아파트 주변을 걷던 49세 여성 피해자 F를 뒤따라가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치마를 걷어 올리며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사진, 피고인의 범행 전 우산을 숨긴 행위 등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밤 11시 48분경 피고인 A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뒷 경남대로를 걷던 49세 여성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우산을 화단에 숨긴 후 쪽문을 통해 경남대로로 나가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5분경 피해자가 ○○아파트 나무정자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악,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도망쳤고 이로써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만 인정하려 했고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상해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미수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치마를 들춘 행위, 우산을 숨기고 뒤따라간 정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등을 종합하여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으며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지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나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직후 주변 사람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유무 판단은 실제 발생한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병원 진단서 외에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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