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대, 지역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사 원자료를 삭제하여 자료 보관 의무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4월 3일,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체 무선전화번호 데이터 약 6만 6천 개를 사용하고 특정 선거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RS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할당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G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 여론조사에 관한 모든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원자료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나아가 2022년 4월 15일에는 해당 여론조사의 중요한 원자료(Raw Data)를 삭제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마저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원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시된 여론조사가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여론조사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체 보유한 검증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를 사용하고 할당관리를 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자료제출요구 불응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자료(Raw Data)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선거여론조사자료 보관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6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원자료(Raw Data)를 삭제한 행위는 이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재판 확정 전 일정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집단에 치우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은폐,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특히 원자료(Raw Data)는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