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스캘핑 기법을 통한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총 7억 3,17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총 5억 6,29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스캘핑 기법으로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고 광고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이 조직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 계좌(대포통장)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295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불법 도박 관련 수익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의 현금 인출 방식을 취하며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여러 차례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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