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181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N은행 및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Q에게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여 1,331만원을, N은행 및 V 직원 사칭으로 피해자 R에게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여 1,8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S은행 또는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편취금 중 일부(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 전액,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 중 350만원)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액이 반환되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취득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기 범행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는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이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이나 통장을 빌려주는 제안을 할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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